1. 문체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2.1.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에서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와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채용기준과 채용 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법 개정 추진 외에도 예산(’22년 34억원 증액)을 확보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학교예술강사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주요 내용]
제15조의2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 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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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체부, 「2022 예술의 산업화」 정책 추진 계획 발표 (’22.1.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예술기업·단체 성장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예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 창업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예술단체 관계자 등 주요 정책 수요자를 만나 예술 분야에 선순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 예술의 산업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2022 예술의 산업화」 산업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규모를 2021년 146억 원에서 2022년 345억 원으로 136%를 확대했다. 창업, 창직, 교류·교육, 창·제작, 유통·시연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예술 창작 특화공간 ‘아트컬처랩’을 조성하고, 단계별 맞춤지원(예비-초기-성장)과 예술기업 해외 진출 특화 지원을 통해 창의적 예술기업 및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산업 종사자의 실무역량 강화, 미래인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예술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누리집 ‘아트모아’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구인·구직 연결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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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2.1.5.)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이라는 비전을 중심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3대 핵심추진과제로 ▲온전한 일상회복 ▲미래인재 양성 ▲포용 사회 구현을 제시하였다. 핵심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철저한 학교 방역을 전제로 한 초·중·고 및 대학의 학교 활동 정상화를 위해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 수립을 촉진하고, 결손 회복을 위한 총력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구현이 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로의 전환, 혁신적 교원 양성 및 확보를 위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대학-대학 공유·연계, 지역-대학 협력으로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를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 개발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교육 신뢰 회복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2022. 932억 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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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복지부,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추진 발표 (’21.12.17.)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 확대에 따라 초·중·고·전공과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모든 발달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에 시작된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44시간의 활동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2~4인의 그룹을 지어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접제공형과 학교와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 교실을 이용한 학교연계형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상 주소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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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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