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 인정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시민권, 사회권)의 개념이 더해져 인종뿐 아니라 종교, 연령, 삶의 방식 등의 차이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인구학적 다양성(인종, 민족구성)과 사회적 관용성(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는 개인의 태도), 다문화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할 만한 정부의 법과 정책이 모두 갖춰져야 다문화주의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결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외에도 새터민들의 한국 적응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 통합 차원에서도 ‘다문화’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국적ㆍ인종ㆍ민족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인종적 측면, 사회제도적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