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로 규정된다.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는 시민단체에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이주노동자, 이주결혼여성을 온정주의의 대상으로 정의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캐나다나 기타 해외의 다문화 정책은 정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국가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목표와 지원대상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정주의, 소수자 대상의 지원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 이주결혼여성 등 소수계층에 대한 온정주의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정책은 인종 간 문제를 떠나, 도시와 농촌, 지역간 갈등, 신구세대 간, 빈부 간 격차 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을 통해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소수계층에 대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다문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구축과 실현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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