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 인정을 기반으로 하여 인권(시민권, 사회권)의 개념이 더해져 인종뿐 아니라 종교, 연령, 삶의 방식 등의 차이에 대해 배려하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는, 인구학적 다양성(인종, 민족구성)과 사회적 관용성(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용하는 개인의 태도), 다문화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할 만한 정부의 법과 정책이 모두 갖춰져야 다문화주의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주결혼여성과 이주노동자의 문제 외에도 새터민들의 한국 적응 문제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 통합 차원에서도 ‘다문화’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국적ㆍ인종ㆍ민족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인종적 측면, 사회제도적 측면, 휴머니즘(소수자의 정책적 배려)의 차원으로 ‘다문화주의’를 정의할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다문화주의’는 이질적인 모든 것들 간에 단절된 것을 ‘통합, 인정, 극복’해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시민주도의 다문화주의로 규정된다. 이주노동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위하는 시민단체에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이주노동자, 이주결혼여성을 온정주의의 대상으로 정의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캐나다나 기타 해외의 다문화 정책은 정책이 추진되는 단계에서 국가의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다문화정책이 목표와 지원대상 등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정주의, 소수자 대상의 지원정책으로 다문화정책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주노동자, 이주결혼여성 등 소수계층에 대한 온정주의 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방식을 벗어나,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다문화정책은 인종 간 문제를 떠나, 도시와 농촌, 지역간 갈등, 신구세대 간, 빈부 간 격차 등의 사회문화적 차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다문화정책을 통해 이질성과 동질성에 대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소수계층에 대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주고, 다문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리소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다문화정책’의 로드맵 구축과 실현을 중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통해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어려서부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16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정에게도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손을 잡고 결혼이주여성 목소리를 영화워크숍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하여 영화제에도 출품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