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외국의 경우 예술강사라는 직업을 별도로 구분하기보다는, ‘참여예술가(artiste participant)’ 혹은 ‘교육예술가(Teaching Artist)’라고 칭하며 아티스트에 더 방점을 찍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편이다. 한국에서는 학교 내 예술교육의 주체를 보통 일반교사 그리고 예체능교사, 예술강사로 구분하는데, 최근 미국 주(state) 교육부 예술교육디렉터협회에서 발표한 백서의 내용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012년 6월 미국 주(state)교육부 예술교육디렉터협회(SEADE)는 ‘학교 예술교육 백서 – 예술과목 정규교사 certified arts educators, 비 예술과목 정규교사 certified non-arts educators, 보완적 예술교육 공급자의 역할 providers of supplemental arts instruction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주체라는 전제하에 보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arts educator를 예체능교사로 의역하였음’을 발표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사’제도와 연관되어 한국 문화예술교육계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예술교육 주체’에 대한 기준 및 범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간략하게나마 자격사항, 강점, 한계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참고해 볼만 하다.

 
 

미국 주(state)교육부 예술교육디렉터협회
(SEADAE, State Education Agency Directors of Arts Education)

 

주립교육기관 예술교육 디렉터의 모임으로 미국 국립예술기금(NEA), 예술교육파트너쉽(Arts Education Partnership) 외 다양한 예술교육분야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에 있음. 예술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및 예술교육 분야에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취학 전교육과정부터 고등 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포괄적, 지속적이며 표준화된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

 
 

현재 미국 학교 정규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예술교육은 크게 무용, 음악, 연극, 시각예술 네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내 예술교육자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사항은 각 주별로 예술교육 관련 용어‧개념, 법률 및 정책, 재정 등에 따라 상이하다.

 

본 학교예술교육백서에서는 예술교육자를 크게 세 부류로 분류하고 있다.
 
‧ Certified Arts Educators : 예술과목 정규교사 (음악교사 등 예술과목 정규교사)
‧ Certified Non-Arts Educators : 비 예술과목 정규교사 (수학, 국어 등 일반교과 정규교사)
‧ Providers of Supplemental Arts Instruction : 보완적 예술교육 공급자 (예술강사, 예술단체 등)

 
 


 
 

백서는 더불어 예술과목 정규교사가 교육‧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 주도적으로 예술교육을 진행하고 비 예술과목 정규교사가 이를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며, 보완적 예술교육 공급자는 자신의 전문분야 심화 예술교육을 담당하며 보충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예술교육 협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교원과 예술강사간 적극적인 협력방식과 다양한 커리큘럼을 시도하며 그 방법론을 넓혀가고 있지만,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라 예술교육 현장에서는 한층 더 다양한 주체 간 카테고리를 한국 나름의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그 나름의 강점과 보완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구조에 관해 함께 얘기를 나누어야 할 시점인 듯 하다.

 
 

정리 | 국제교류팀 박보연
 
 

자료 출처 | 미국 주(state)교육부 예술교육디렉터협회 (SEADAE) http://seadae.org/Hom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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