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관련 공청회


 

지난 9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을동 국회의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전파를 위하여 꾸준히 대두되어 온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 자리였다.

 

‘창의성’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이 필요

 

일선 교육현장, 시설 및 기관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예술강사들. 창작을 업으로 하는 예술가인 동시에 예술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이끄는 전달자인 이들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과 함께 총체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양성되어 왔다. 문화예술교육은 ‘창의력’의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교육이며, 창의성이 중요한 화두가 된 이 시대는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때다. 하여 국가공인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을동 위원(국회의원)을 비롯한 21인의 국회의원 발의자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였다.

 

공청회 현장에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및 예술강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재은 원장, 교육진흥원 관계자, 김을동 국회의원, 발제를 맡은 카톨릭대 임학순 교수, 토론 패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박은영 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최은희 과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연희 팀장, 순천향대 민경원 교수, 국악분야 최경남 예술강사 등 1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

 

공청회의 축사를 맡은 정병국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나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관람한 연극 한 편이었다. 그 무대가 내게 준 감동과 영향은 지금까지 변함없다.”고 말하며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과 그 전달자인 문화예술 교육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을동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예술교육인력의 질적 성장, 그리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이제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필요한 때”라며 우수한 문화예술교육인력을 양성하는 데 국가가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관련법 개정과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음을 밝혔다.

 

 

문화예술교육인력의 안정적 교육 환경과 처우 개선

 

카톨릭대 임학순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정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교수’ 활동이 핵심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역량 및 자격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가공인 자격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은 예술강사들이 문화예술교육분야 교수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예술교육 인력의 역량 증진과 공신력 강화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은 양적 확산보다 질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교교육 분야와 사회교육 분야의 개별 특수성과 교육대상의 성격, 파트너십 등을 고려하여 분야 별로 특성화될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제도의 기본 모델은 예술전공 대학졸업자 및 문화예술교육 경험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사 교육과정을 거친 후 검정시험제(장기적으로는 교육과정이수제)를 통해 3등급 혹은 2등급(정/준)의 교육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등의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외 문화예술교육사 활동영역, 유사 자격제도 비교분석, 학교교육기관 내 교사별 배치 기준, 자격 검정 규모관리 및 관리기관 등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공유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가 되기를

 

임학순 교수의 발제 후 토론 패널 박은영 과장, 최은희 과장, 정연희 팀장, 민경원 교수, 최경남 예술강사가 각자 지정 토론문을 발표했다. 문화부 박은영 과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순천향대 민경원 교수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필요성과 영역 등을 강조하며 특히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교육기관 및 국민들에게도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고루 주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필요를 느낄 때 자연스레 인력 양성 및 질적 성장에의 요구도 따라온다는 것. 또한 교육진흥원 정연희 교육개발팀장은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이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지 자문하며 자격관리 시스템, 자격제도 도입 시 목표 달성의 완성도, 유사 자격제도에 대한 구체적 비교분석 등 생각해 볼 몇 가지 주제를 환기했다.

 

교과부 최은희 과장은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를 교육부에서도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 확대에 무엇보다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최경남 예술강사는 현업에서의 경험을 밝히며 진정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속 예술강사들이 느끼는 한계와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격제도 도입에 있어 선발 및 평가기준에 우려되는 점도 있음을 말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또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고와 비용이 합리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계속되는 담론 속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진

 

뒤이어 자유 문답 및 토의 시간에는 이날 공청회를 진지하게 지켜 본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발언과 질문, 대답이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과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국가공인 제도 도입에는 모두가 찬성하나, 이를 통해 각자가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의 모습은 다소 차이가 있음이 보여졌다. 공청회는 예상 종료 시간을 넘어 계속하여 진행되었고, 발제자, 토론자, 참여자 간 못다한 토론은 이메일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인력의 질적 향상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관련 공청회는 계속되는 담론 속 더 나은 방향, 모두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구축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리였으며, 이를 위해 각자 노력해야 할 목표, 그리고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자리가 되었다.

 

글.사진_ 박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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