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예술교육을 온라인에서 이어갈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 예술교육에 관여된 예술가, 예술강사, 기획자, 여러 시설 및 기관 등 매개자들은 참여자들에게 비대면 학습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안하는 가운데 온라인 환경에서의 예술교육이 그 중심에 놓여왔다. 온라인 환경에서 급속도로 확장된 실시간 화상 교육과 교육용 영상 콘텐츠 공유는 학습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교육 활동의 공공재로 활약했으나 교육콘텐츠 제작, 배포, 아카이브에 걸친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저작권 이슈가 주요하게 떠올랐다.
「2022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동향 분석 리포트 1호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활용안내서」(이하 ‘활용안내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저작물의 활용과 저작권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지식정보와 취해야 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예술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 제작한 보고서 두 편을 현장 예술교육실천가들과 잇는 매개 보고서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해 기본이 되는 법적 지식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창작과 이용’ 그리고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보와 사례를 총망라한 「20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보고서」(이하 「연구보고서」)와 현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하며 판례 등을 소개한 「2021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활용매뉴얼」(이하 「매뉴얼」)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어린 시절 종종 접했던 보드게임 ‘뱀 주사위 놀이’에 착안해서 가이드맵을 구성하였다.
현장의 질문과 법령, 사례를 연결하기
이 작업을 위해 예술교육실천가와 기획자, 연구자가 모여서 「연구보고서」와 「매뉴얼」의 내용을 예술교육 실행 과정에서 종종 해결해야 할 질문과 연결해보았다. 저작권 이슈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입장과 저작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입장에서의 고민을 구분해서 짚을 필요가 있었다. 활용안내서 개발진은 실제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한 경험을 토대로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질문을 꺼내 「연구보고서」와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는 답과 연결해갔다. 특히 온라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이어가야 하는 예술교육실천가라면 누구나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저작권 법령과 실사례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준비하는 콘텐츠나 교육 기획에 저작권이 발효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부터 나의 예술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스로 활용하는 타인의 저작물, 학습 참여자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경험의 단계를 “내가 콘텐츠를 만들 때”로 묶었다.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여러 명의 기획자와 예술교육실천가가 함께 준비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의 의뢰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 때”와 “기관과 협력할 때” 발생하는 질문을 뒤이어 안내했다. 저작물의 저작권이 귀속되는 데 있어서의 고려점과 복수의 저작권자,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이 분산되어 귀속되어 있을 때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찾아갈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공공저작물로서 관리되는 조건과 이용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지식과 사례도 검토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이는 연구 초기 조사에서 예술교육실천가들이 “공공누리(공공저작물)”의 활용에 대한 모호함과 어려움, 자신이 공공저작물의 저작자로서 참여했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이용 여부의 판단 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침해와 보호 사이의 안전망
“영상”과 “아카이빙” 카테고리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에서 여러 목적으로 이뤄지는 영상 촬영과 아카이빙 관련하여 저작물로서의 영상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설명한다. 기획자, 제작자, 공공기관 등 관련된 사람과 기여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상저작물의 권리 귀속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영상저작물은 그 이용과 보호가 저작권의 일반 원칙만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하게 특약을 갖추지 않아도 영상제작자가 복제, 배포, 공개 상영, 방송, 전송 등의 이용할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특례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영상제작자란 누구를 말하는지 기준을 확인하여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영상물에 수록되는 교육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밟아야 할 절차, 양식을 제공하였다.
온라인상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은 시간이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해왔다. 하지만 동시에 예술교육실천가들은 교육 기획과 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에 올리는 등 교육 참여자의 범위를 넓히는 데 주안점을 둔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고유의 기획이나 구체적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고 손쉽게 모방하는 침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의 우려다. 따라서 저작자인 예술교육실천가는 계약 단계에서 권리의 귀속이나 이용범위에 대해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 또한 기관에서는 이용을 위해 어떤 권리와 허락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와 함께 침해를 인지했을 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호”로 묶은 질문들을 따라가면 이에 대한 시작점으로서의 컨설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연구보고서 매뉴얼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동 시 반드시 알고 대응하면 좋을 내용을 “주의” 항목으로 묶었다.
저작권법이 작동하는 세계도 게임과 같이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게임의 법칙이 있다. 활용안내서 가이드맵의 출발 단계에 질문들을 눌러보면서 “저작권”이 다루는 권리와 그 양도에 대해, “공정한 활용” “침해”라는 용어에 대해 내려진 법적 정의 등 저작권법의 기본 법칙에 먼저 익숙해지길 권한다.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공동의 노력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활용안내서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하고 있다. 활용안내서는 가이드맵을 통해 저작권 관련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데 간단한 비대면 컨설팅처럼 개발된 「매뉴얼」 내용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가이드맵이 안내하는 질문과 답으로 이해의 접점이 마련되었다면 법 조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함께 판례를 모아 제공하는 「연구보고서」에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뉴노멀이 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지식과 절차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되었지만, 정확한 대상 법령과 해석, 그리고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를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궁금했으나 짚지 못한 채 활동에만 매진해왔다면, 가이드맵의 질문을 따라 저작권법이 제공하는 게임의 법칙을 조금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확인하기 시작해보시기를 바란다.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와 매뉴얼, 그리고 보고서는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법 지식정보를 총망라한 작업이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형성될 실천적 지식은 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을 주축으로 꾸준히 공유하고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워크숍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가이드맵을 재구성해보거나 경험사례를 보태는 활동도 시도해보시기를 바란다.
- 서지혜
- 예술경영, 문화정책 분야 연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이 사회의 다양한 접점에서 협업하며 시민의 삶의 결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종문화회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네트워크지원본부를 거쳤으며, 저서로는 『한국형 엘 시스테마, 아동청소년오케스트라 일궈가기』가 있다.
jeehye.su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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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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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복잡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군요.
이럴 땐 직접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하기보다는
전문가 근방에서 친한 척 기웃거리는 처세술이 제격인데… 😀
저작권은 중요하고 꼭 알아둬야하는 지식인것 같아요.
관심있게 잘 보고 갑니다.
게임의 룰에 따라, 현장의 질문을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활용안내서
공감이 갑니다
게임의 룰에 따라, 현장의 질문을 따라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저작권 가이드라인 활용안내서
기대만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