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천 원(182만 원/30.4일/0.6)
* 기준보수를 182만 원으로 정할 경우 구직급여일액의 실질적인 하한액은 3만 6천 원(182만 원/30.4일/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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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발표 (‘20.6.18.)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월 18일(목) ‘제1회 생태전환교육 포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이 될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생태전환교육은 점차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을 위해 생각과 행동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환적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 육성’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학교환경을 구축한다. 기존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해 미래세대의 삶을 담보하는데 중요한 생태적 감수성과 전환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따라 기후위기, 팬데믹, 멸종,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교과 간 통합, 지식-태도-행동의 통합, 학교와 지역사회의 통합을 추구하는 생태전환학교를 운영한다. 또 학교가 지속가능한 삶을 실험·실천하는 리빙랩이 되도록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햇빛발전소를 만들며 채식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탄소배출제로학교를 운영한다.
생태전환교육 중장기발전계획(‘20~‘24년)으로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을 위하여, △교육과정 연계 생태전환교육 강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 협력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주체 생태전환교육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생태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탄소배출제로학교 구축 △교육과정 연계 탄소배출제로학교 운영 △삶의 양식을 바꾸는 채식선택제 도입 운영 △학생 동아리 운영 및 청소년 생태전환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력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연계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생태전환교육 실행 역량 강화 △생태전환교육 심화·확산 체계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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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문화재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화재교육기본계획·문화재재교육지원센터, 문화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교육의 유형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는 지역별·유형별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정책 수립·변경 등 필요 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였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으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상시 근무 등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교육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한 문화재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시행 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문화재청 [세부내용 보기]
4. 2019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20.6.18.)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201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부터 매년 작성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매 8~9년마다 지표를 개편해왔다.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사회통합·주관적웰빙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는 제5차 지표 개편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2019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총인구 5,171만 명이며 중위연령은 43.1%로 나타났다. 총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인구는 2019년 2,584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 49.3%, 2019년 50.1%, 2030년 51.0%로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향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훈련’에서는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19년 14.6명으로 28.7명이었던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32만 1천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여가’에서는 2019년 국민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여가시간(평일: 53.1%, 휴일: 65.1%)과 여가비용(49.7%)에 대한 충족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가시설(43.6%)에 대한 충족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주관적웰빙’에서는 국민 10명 중 2명(20.5%)은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 고립감은 2014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증가하였다. 2019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전년보다 3.0%p 감소한 60.7%로 나타났다.
전체 지표를 수록한 보고서는 2020년 7월에 발간할 예정이며 국가통계포털에서 온라인 간행물로 제공될 예정이다.
▶ 통계청 [세부내용 보기]
※「2020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 _ 지식정보R&D센터
원문가공_(주)시소랩
정리 _ 프로젝트 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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