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진흥법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을 개괄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지역문화·생활문화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에 따른 각 용어의 법적 정의

먼저,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에 대하여,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고 하여 문화예술 분야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위 규정의 뜻을 따르는 형식을 취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생활문화”를 ‘주민이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정의한다. 다만,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문화적 활동’의 폭을 문화기본법 상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경우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으로까지 확대되므로 ‘생활예술’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1)라는 견해도 있다.
1) 박승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안)에 대한 제언과 문화분권』주제토론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비교
「지역문화진흥법」은 기존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판단 하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로 제정되었다. 해당 내용은 생활문화의 범주에서는 생활문화시설 확충 등의 공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지역문화 범주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등 전반적인 기반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 법과 시행령은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의 구축과 지역센터의 업무 및 지원,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장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발표회 등의 사회문화활동 행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에서도 지역문화·생활문화와 관련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이상의 분석이 문화예술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으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반과 물적 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실제 인프라를 운영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가를 포함한 매개자의 역할, 참여자에 대한 이해, 콘텐츠에 대한 논의,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역할 확대를 통해 지역민의 예술활동에 대한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의 지속가능한 재생·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물적 시설의 확충 외에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지역문화예술기획자, 지역문화행정가, (준)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더 나은 방향과 지역적 실천을 고민하는 다양한 층위의 매개자(활동가와 행정가 등)를 교육하고 그들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관련 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공공기관 및 법인 등이 있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사업 전달체계 중심으로 현장에 접근하기 보다 각 기관 간 역할을 수립하고 업무 분장과 협업을 통해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임채영
임채영_변호사
lawyercyl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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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령경 2017년 07월 11일 at 3:59 PM

    그 분야에 경력이 30년 가까이 된 문화예술교육자격자에게 지원과 기회를 우선적으로 특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예술가와는 차별이 있어야 자기 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된 자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0년 이하의 경력자는 200만원 해 준다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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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령경 2017년 07월 11일 at 3:59 PM

    그 분야에 경력이 30년 가까이 된 문화예술교육자격자에게 지원과 기회를 우선적으로 특혜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예술가와는 차별이 있어야 자기 전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0년된 자에게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10년 이하의 경력자는 200만원 해 준다면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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