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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진흥법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

[연구 리포트] 문화권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추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최근에야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체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