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문화적 삶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추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최근에야 문화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문화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체계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더욱이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의 체험과 향유를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선언적인 의미도 부여되어 있다. 즉,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오늘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문화기본법에 언급된 목적, 즉 문화의 가치가 삶 속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활동에 해당한다. 문화 융성과 국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문화기본법과 같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문화적 가치의 전달과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키고 개인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의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2005년부터 약 10여년 간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과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왔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할 정책방향과 전략을 정리한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지역화, 내실화’라는 3대 추진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추진 구조로 변화시키며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모든 세대가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중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의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우선 학생이나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던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을 유아 및 고령층을 포함한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생애주기별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식 확산과 수요 확대로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작하는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의 규모를 늘려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문화예술교육을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노인 복지관 예술강사 파견 사업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 외에 전국 각 지역의 문화시설에서 시행되는 가족 체험프로그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2017년까지 1000개소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취약계층의 예술교육 접근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사업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타 부처와 협업하여 소외 아동, 위기청소년, 교정시설 재소자, 장애인, 군인 등 문화사각지대로 불리는 계층에 대한 예술교육 향유 기회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의경부대와 북한이탈주민 시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이 실시되고, 장애인 복지시설 또한 2017년까지 150개소로 확대된다. 또한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소재 초등학교를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가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되고, 예술교육 특화형 체험버스를 이용하여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프로그램도 더욱 다양화된다.
지역문화에 기반한 자발적 문화예술교육 환경 구축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추진방식도 보다 실효성있는 방향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과거 중앙집중‧공급주도형이던 문화예술교육 방식을 지역특화•수요맞춤형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우선 소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역거점기관을 201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거점별 소단위 오케스트라 기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접근성도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사업들도 제시되었다. 2017년까지 10개의 폐교 및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주말•방학 예술 체험 캠프’ 공간으로 활용하고, 각 지역의 `복합 커뮤니티 센터’ 내에 아동 특화 예술교육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거점으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지역문화에 기반하여 자생력을 지닌 자발적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의 추진과 함께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연구 및 관련 조사 등 연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더 행복한, 더 즐거운 삶을 위한 세계의 움직임
이와 같은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이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선진 각국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행복’과 ‘삶의 질’에 두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경우 문화향유•체험 확대를 위한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 (2010~2019)’을 발표하였고, 프랑스는 디지털 시대 문화접근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문화적 예외 정책’ 수립(2012)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움직임은 ‘문화권’에 대한 중요성과 정책적 책임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감성•상상력•창의력 기반의 행복 추구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권의 제도적 기반과 구체적 실행력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실천이 된다. 이제 새롭게 재인식되고 있는 문화권의 본격적인 실천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민•관•학 등 주요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략의 이행과 함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영역을 확장하고 심화시켜가는 고민 역시 필요할 때다.
글_ 정책연구팀 홍유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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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과 좋은 취지입니다.저도 문화예술인으로서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저희가 참여하는것도 일반 사람들에게 홍보도 매우 부족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고 소외계층은 특히 노인분들은 인터넷이란 것이 매우 힘들고 교류하는 부분도 작기때문에 참여하는곳만 참여하고 골고루 나누어지는것이 조금은 어려운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