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의 출발점을 넘어 필요충분조건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지인의 회사에 인턴이 들어왔다. 그 인턴에게 장래희망을 물었더니 “문화예술교육사”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반갑고 놀라운 대답이었지만 정작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는 얘기에 안타깝기도 하였다.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생소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자세히 소개한다.
진입 장벽 낮추고 역량을 강화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의 다각화를 위해 고안되었으며,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에 의해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의미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 학력요건과 그 학력요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별도로 자격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2014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격요건에 있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분야(미술, 연극, 공예, 디자인, 음악, 영화, 만화애니, 국악, 무용, 사진) 전공 여부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내용이 달라진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예술전문성을 강조하여 원격대학(사이버대, 방통대)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전공자에서 제외되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전공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전공자 기준으로 9과목이었던 교육과정을 문화예술교육사 직무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재편성하여 5과목으로 축소·조정하되,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심의를 의무화하였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전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자격제도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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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사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대학(해당 대학 재학생의 경우)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10개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대학을 졸업한 경우,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 이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교육기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대학 등의 교육기관도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으며 교직과목이 아닌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학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는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종착점 아닌 시작점
현재까지 약 1만 명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배출되었다. 불과 3년 만에 1만 명 취득했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수요를 반증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은 과제로 남아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기관이 1,700여 개에 불과하며 이 기관마저도 예산과 정원을 이유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에 적극적인 상황은 아니며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문화예술교육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예술전문성과 교육적 소양을 갖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교육사들이 자격 취득 후 예술강사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취업, 문화예술교육 단체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자로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들이 현장에서 발휘하는 역량이 커질수록,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첫 발을 내딛는 최소한의 필요 요건일 뿐 아니라 그 이름 자체로 문화예술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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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민 _ 교육운영2팀
yum@ar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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