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법률 제11312호)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시·도 지역운영기관과 협력하여 「2017년도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간 MOU 체결로 시작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하여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소양, 창의력 등을 함양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부처 및 17개 시·도 교육청, 지자체, 지역운영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해당 분야 전문 예술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로 찾아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진행한다.
지원분야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이며, 선정된 학교는 예술강사 배치(강사비 전액 지원)와 신규학교의 경우 해당하는 교육기자재(국악분야 제외)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다.
각 지역운영기관별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올해 참여 학교와 예술강사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학교별 예술강사 배치가 진행되는 대로 3월 말 또는 4월 초부터 본격적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사업 개요는 아래 링크 참조.
– 문의 : 17개 지역운영기관(국악 및 7개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콜센터 1600-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