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의미 배치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문화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기관 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 내 기관의 문화예술교육사 1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총 25개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 당 1명 채용인원에 대하여 인건비 70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고 지원금을 포함하여 채용기관에서 월 16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지원기관 선정은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및 부합도, 문화예술교육사 업무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근무환경 구축 및 향후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선정 기관은 이후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의 업무 적정성, 근무 환경, 관련 개선사항 등에 대한 컨설팅을 사업기간인 7월부터 12월 중 기관별로 약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접수는 5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 공모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각 1부를 신청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심사 및 결과는 5월 25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며, 6월 13일(월)에 선정기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은 총 7개월(2016.6월~12월)을 권장하나, 기관 사정상 6월 13일자 채용이 어려울 경우 6월 30일 내에 배치를 완료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사 활용 지원사업 공모 사업설명회는 오는 5월 18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층 KACES Hall에서 열리며, 5월 17일(화)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후 참석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