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육기관을 공모한다. 지정신청 자격은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이다.
접수는 2015년 12월 14일(월)부터 12월 23일(수)까지 온라인 전자문서로 하며,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16년 1월 5일(화)부터 1월 22일(금)까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진행되며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조성현황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최종 선정 및 결과발표는 1월 29일(금)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시하고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통지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문의 : 044-203-2762/276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