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문화예술을 위해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기자간담회



메세나(Mecenat)란 기업 등이 문화예술에 관한 사회적·인도적 입장에서의 지원을 통해 국가의 문화예술 자산을 축적하고 국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인구의 저변을 넓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국메세나협의외 등이 발족돼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메세나 활동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메세나활동을 활성하기 위한 조세의 감면, 기부의 활성화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메세나를 통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메세나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메세나법 제정을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메세나법 제정을 비롯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에 관해 기업, 예술단체, 국회의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공동기자간담회였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예술계를 대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오광수 위원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성림 회장이 의견을 발표했고, 예술계 숙원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과 조윤선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계를 대표해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의 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2009년 11월, 민간 기업들의 예술지원 확대를 위한 목적으로 ‘메세나 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31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후, ‘메세나활동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4월 문방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의원 52명의 서명으로 수정 발의되어 메세나의 제도적 지원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메세나법의 내용은 ▲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의 법제도 지원현황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예술지원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2003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2003.8.1)’을 통해 강력한 메세나 장려정책을 운영해 기업이 예술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 3·4억 유로였던 기부금이 2008년에는 10억 유로로 증가하고, 200인 이상 고용 기업 중 18%인 6,000개 기업이 기부에 참여하는 효과를 올렸다.

영국은 예술지원액 전액을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총 소득의 10% 한도로 손금산입(초과액 5년간 이월 공제), 일본은 일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동액을 별도로 손금산입하는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기업의 예술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은 참가자들의 의견발표 내용.



영국의 문화예술산업은 GDP의 8.1%를 차지하고,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문화예술이 21세기 국가의 신(新) 성장동력임을 일깨워주는 선진국의 선례들이 숱하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도 예술은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서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이 되는 문화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어떤 산업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할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_허소민 서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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