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왜, 어떻게,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정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작은 다들 알다시피 국악 강사풀제다. 2000년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양음악’ 중심의 학교에서의 음악교육에 우리 문화를 심기 위해서 (사)한국국악협회를 주관단체로 지정하여 ‘전문예술인 파견 강사풀제’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시작한 사업이다. 그러나 2005년 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제도가 갖추어지고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문화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시스템이 갖추어지며 ‘강사풀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20여 년간 크게 확대되었다. 분야도 2000년 국악, 2003년 국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