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을 2015년 11월 16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접수한다. 교부신청자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세한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아래 공고문이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별도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12월 28일(월)까지 심사하여 자격요건이 인정될 경우 12월 29일(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문의 : 070-7825-146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 평일09:00~18:00, 점심휴식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