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요청이 의무화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심의 기준을 정립하여 교육과정 적합여부 심의 결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승인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승인제 및 분야별 교과목 승인 기준 수립 연구’를 수행할 단체를 공모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승인의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검증, 개별 심의 건에 대한 승인 절차 및 방법 제안, 통합 교과목 승인 기준 연구, 합리적인 승인방법 제안 등 승인 절차 및 방법과 분야별 교과목 승인 기준 마련이다. 관련 사업성과를 보유하고 직접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내 기관, 대학, 협회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의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연구용역비는 총5천만 원(부가세 포함)이며,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5개월간이다. 신청방법은 연구수행계획서(소정양식) 등 제출서류를 2015년 7월 28일(화) 17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121-848)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성산동275-3번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창의교육팀 공모접수 담당자 앞)하면 된다. 심사는 서류 및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지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문의 : 02-6209-5946(창의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