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희망자의 부담이 되던 이수 과목 수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본디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했으나 12월 16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술전문성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어진 1급의 경우 7과목(180시간)을 5과목(150시간)으로 줄임과 동시에, 2급의 경우 19과목(720시간)을 15과목(600시간)으로 축소했다. 이로써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했던 교육기관과 취득 희망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예술 분야 졸업자의 경우 1인당 약 60만 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설 시 적합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각 교육기관이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자격 취득희망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그 외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예술강사 경력자의 자격 부여에 대하여는 조항의 경과규정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을 설정하였다.

 

작년 9월부터 제도개선 심층 연구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희망자 부담 줄어든다 자세히 보기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044-203-2762 (사무관 송수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TFT 02-6209-1320 (팀장 임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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