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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의미와 시사점
2015년에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소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릴레이 지역 간담회는 교육진흥원과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와 협력하여 지자체, 문화재단, 시도교육청, 지역 전문가 등 지역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1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번 아르떼365에서는 세 분의 전문가가 말하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해 들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