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과 지역문화진흥법
현재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예술인 복지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등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정책의 제도적 취지 및 목적을 밝히고 관계기관의 설립, 사업운영 체계 등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문화예술분야 정책은 ① 지역문화의 활성화(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고유문화 발전)와 ② 국민의 기초문화생활 보장을 기조로 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과 해당 이슈를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