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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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특집] 아르떼, 새로운 10년을 말하다① 예술협력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구분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교육시설과 단체라는 공간과 수단으로 구분하는 형태적 정의보다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력 함량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방향성을 포함한다.

지역과 공동체를 바꾸는 원동력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가치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발전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 정체성 강화, 생활문화 활성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주요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문화 진흥정책 수립‧추진,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지역에서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자생적인 문화예술 향유 역량을 키워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목표하는 위와 같은 원칙들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능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