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통해 국가 단위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 문화예술교육을 오래전부터 교육과정에 편성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조차 우리처럼 구체적인 국가법으로 명문화한 사례는 없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교육을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식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책임, 문화예술교육사의 신분과 처우 등을 법조문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외 관련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 문화예술교육 종사자들도 주목한다. 물론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좋다는 뜻은 아니다. 제도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 된다는 건 공공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고, 공공성은 투명성과 공평성, 안정성에 기댄 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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