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파견되는 예술강사 수는 2014년 기준으로 4,735명, 문화예술교육 수혜 학교는 10,530개교에 달한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목적은 예술 전문성을 지닌 예술강사를 학교 현장에 파견하여, 교사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예술강사와 교사와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은 늘 강조되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본 기사에서는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획,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수행)를 토대로 학교 현장에서 예술강사와 학교 교사의 협력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협력수업의 필요성
협력수업은 ‘cooperative teaching’ 또는 ‘team teaching’으로 알려진 수업 방법 중 하나로 미국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던 1950년대에 시작되었다(권덕원 외 2013). 일반적으로 협력수업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교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지도하는 형태의 수업을 의미한다. 협력수업의 필요성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만 제기되어 온 것은 아니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고, 교사들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의 시설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강사가 투입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교사와의 협력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과 예술강사와 교사의 정의와 특성을 통해 짚어볼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에 대하여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의해 파견되는 예술강사는―‘2014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4)’에 의하면―예술 분야 수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운영 지침에서는 예술강사가 투입된 수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수업의 최종 책임자는 담당교사로서, 담당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에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학교 현장에 전문성 있는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업권을 가진 학교 담당교사와 예술 부문 전문성을 가진 예술강사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예술강사와 교사의 협력수업은 좁은 의미에서 단순한 수업 진행의 역할 분담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는 예술강사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며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협력까지 포괄한다.
협력수업 유형 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학교 현장에서 예술강사와 교사의 협력수업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수업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력수업 모델 개발하여 교사와 예술강사의 성공적인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활동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초등학교~고등학교의 각 ‘학교급’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기본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등의 ‘교육과정’ 구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 예술분야 고유의 ‘활동영역’1)과 수업에서의 ‘교수형태’ 및 ‘교수비중’을 생각할 수 있다. 교수비중은 교사와 예술강사의 수업 비중을 고려해 〈표 1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교수비중〉과 같이 예술강사 주도형, 예술강사와 교사의 공동 주도형 그리고 교사 주도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교수형태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예술강사 간의 협력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협력수업의 다양한 교수형태를 〈표 2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교수형태〉와 같이 4가지로 도출하였다.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교수비중
구 분 | 특 성 | |
A형 | 예술강사 주도형 | 예술강사가 주도하면서 현장교사가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수업 |
B형 | 예술강사 + 현장교사 공동주도형 | 예술강사와 현장교사가 대등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력하는 수업 |
C형 | 현장교사 주도형 | 현장교사가 주도하면서 예술강사가 부분적으로 협력하는 수업 |
출처: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술강사 주도형(A형)은 예술강사가 주도하고, 현장교사가 일부만을 협력하는 수업으로, 실기의 능력이 보다 더 요구되는 수업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예술강사와 현장교사가 공동으로 주도하는 유형(B형)은 예술강사와 현장교사가 대등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협력하는 수업의 유형으로, 실기교육과 교과의 교육내용이 대등하게 나타나는 수업의 형태이다. 현장교사 주도형(C형)은 현장교사가 수업 전체를 거의 담당하고 예술강사가 일부만을 맡는 협력수업의 형태이다. 설명과 이론으로 가능한 수업이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협력수업은 각 예술강사와 현장교사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학습의 주제에 따라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의 교수형태
구 분 | 교수 형태 | 내용 |
1 | 수업 지원형태 | 예술강사가 주로 단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동안, 현장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면서 수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 |
2 | 기능 보완형태 | 현장교사가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가르치는 주책임을 맡고, 예술강사는 현장교사가 부족한 실기적인 면을 보완하여 가르치는 형태 |
3 | 수업 분담형태 | 예술강사와 교사가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에 따라 수업의 일정 부분을 예술강사와 교사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가 맡은 부분을 단독으로 진행하는 형태 |
4 | 학습자 분할형태 | 예술강사와 교사가 학습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형태로 선택 주제별, 학습자 수준별 등 학습자 분할의 기준은 수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수업 주제 및 수업상황에 따라 교수형태는 유동적으로 운용 될 수 있음
출처::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협력수업의 교수형태는 각각의 예술교육 분야의 특성 및 수업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유형 분석 틀에 따라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8개 분야별로(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협력수업 유형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범수업을 진행하여 협력수업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업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①학교급(초•중•고) 구분, ②해당교육과정구분, ③분야별 활동 영역, ④해당 영역 협력수업 가능 교수 형태(복수 선택 허용), ⑤교수 형태에 따른 교수 비중(복수허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설명과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예시를 드는 형태로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의 협력수업 유형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내용은 보고서의 2. 본론 – 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 (33p~112P)에서 다루고 있음.
1) 2011 문화예술교육 교육표준개발연구에서 선정된 영역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2009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것으로 분야별 활동 영역은 상이함
같은 공간, 같은 생각의 협력(協力)을 위하여
교사의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 역량과 예술강사의 예술 전문성이 만나 상호 협력을 통해 이상적인 교육 효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서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예술강사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교사 또한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예술강사가 각 학교에 배치되어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예술강사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서로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면,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내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업계획안 공동 작성을 위해 학기 초에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따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와 예술강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협력수업에 대한 연수와 안내, 협력수업의 성공사례 홍보 등을 통한 인식 함양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학교에서도 예술강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지원, 분위기 조성, 학교 기자재 활용 등 시설면의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교사와 예술강사가 함께 아이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상호 협력한다면 지침에 의한 단순 협력이 아닌, 진정한 협력을 위한 협력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 이윤채 _ 정책연구팀
참고자료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 “학교 문화예술교육 우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연구(국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학교 문화예술교육 협력수업 유형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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