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이 진행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 통해 진행하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자세히 보기)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 교부 일정은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30일에 교부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부신청 자격과 첨부 서류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자세히 보기
문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사 상담센터 070-782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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