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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권리 보장과 안전에 관한 시대적 요구

2022년 11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22.11.9.)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9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 현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연구조사팀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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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임진택   담당부서: 정책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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