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16.03.07.
질적 강화와 내실화를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특집] 아르떼, 새로운 10년을 말하다① 예술협력사업본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상에서 사회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학교 안팎으로 구분하여 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사회는 교육시설과 단체라는 공간과 수단으로 구분하는 형태적 정의보다는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력 함량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는 개념적 정의가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 목적과 방향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