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2020년 7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