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식
2014.12.22.
「문화예술교육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 시 희망자의 부담이 되던 이수 과목 수와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본디 ‘학력•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했으나 12월 16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원격대학(방송통신대•사이버대)과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까지 전공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