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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를 남기다: 동시대 정치, 사회, 윤리적 난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2024 문화예술교육 영리서처 리포트 제2호 : ‘포용’과 ‘전문인력’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주1) 참혹한 2차 세계대전 후, 인권에 대한 보편적 윤리기준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는 UN 세계인권선언 27조에는 문화예술 참여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혜택에 대한 권리를 담은 조항이 있다. 70여 년 전 세계 각국이 모여 비준한 이 선언에서 말하는 문화예술 생활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은 2024년 아부다비에서 완성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콘퍼런스의 선언에서 보듯, 문화예술교육은 동시대 사회상의 거울인

김선경_예술가·예술 기반 연구자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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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임진택   담당부서: 정책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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