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삶의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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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몇 마지기나 더 사지, 쓸데없는 짓 허네”

예술교육가의 주관적 웰빙①

광고와 SNS에서 보여주는 행복한 삶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만들고 채워나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일상의 행복감, 삶의 만족을 느끼는 데 예술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예술은 주관적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예술교육가는 예술과 함께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진심으로 마주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참여자와 함께 ‘진짜 나다운 순간’을 찾는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교육가의 이야기를 4주에 걸쳐 만나본다. 예술 덕분에 만난 ‘위대한’ 철산4동 김진 분더캄머 대표·미술작가 미술작가가 되면 하루 종일 작업만 하면 되는 줄

변화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2020년 7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