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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추천 받는다.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이번에 구성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무용 2명, 음악 2명, 문화일반(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5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원은 유동적이다.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숙의(熟議)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과제에 대하여(3)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토론회 ‘세번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새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아르떼365]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을 독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① 1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 ② 2차 토론회: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③ 3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 국내 문화예술교육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적 추진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지난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성과이자,

무용, 테크닉을 넘어 심리치료로 재탄생하다

추언아 예술치료사

무용은 많은 사람에게 낯설고 어려운 분야다. 왜 그럴까? 무용이란 몸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가 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우리 사회가 마음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무지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 뉴스에서 접하는 우울한 사건들은 마음의 문제로부터 기인한 것이 많아 보인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로부터 다양한 범죄가 잇따르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안게 되는 트라우마는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