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추천 받는다.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이번에 구성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무용 2명, 음악 2명, 문화일반(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5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원은 유동적이다.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