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떼] 2015년 3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을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수한다. 교부신청자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세한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아래 공고문이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