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16.06.07.
정책 환경은 달라도 모두에게 닿는
일본·중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은 법과 제도(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년 제정)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 중앙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치하는 등 정책적 환경조성과 함께 성장해온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중국과 일본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별도로 명명하여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국가의 사회‧교육‧문화적 요구에 따라 문화예술 보급 등의 이름으로 다채로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