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예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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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보장과 안전에 관한 시대적 요구

2022년 11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22.11.9.) 이채익 의원 등 10인은 지난 11월 9일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으로써 예술 현장에서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제도의 출발선에서, 문화예술용역의 안과 밖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예술가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2021년 예술인은 매년 5월이면 예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을 수강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법이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2020년 12월 처음 도입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역시 빠르게 예술인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 제도 도입 두 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를 접했다. 현장에서 예술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리는 듯하다. 가입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 자신과는 동떨어진 별세계 이야기로

변화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

2020년 7월 문화예술교육 정책 동향

1.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도입 (‘20.5.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 20일(수)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은 이제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 및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