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떼] 2015년 2분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교부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을 2015년 5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관리시스템(http://acei.arte.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며, 별도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기관 수료증,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증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6월 18일까지 심사하여 자격요건이 인정될 경우 6월 19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부신청자격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세한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은 아래 공고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