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문화자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관련 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어 문화정보 격차 해소와 정책 추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관련 법 시행과 함께 지자체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전라남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공포하며 더 좋은 문화예술교육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문화재단은 지역 자율성과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혁신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울산-경남 간 협의회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문화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2020 생활문화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생활문화 활동은 국민의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문화자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누구나 더 가까이 삶의 공간과 장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1. 지역문화정보시스템, 전담기관 등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1.6.2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분권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은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개정 시행은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 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기타 개정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지역문화진흥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13조의2 신설)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제13조의3 신설)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제6조의2 신설)
기타 개정 사항 · 지역문화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및 수시조사 근거, 자료제출 요청 절차 등 규정(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 2)
·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하나로 규정한 생활문화센터를 시행령에서 규정(시행령 제2조)
·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 문화체육관광부 [세부내용 보기]
2.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심의 통과 및 공포 (’21.7.1.)
전라남도의회 제353회 정례회에서 발의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21.6.1.) 및 공포(’21.7.1.)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에 맞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되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5조)
진흥 사업
·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
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4.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주간 운영
·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내외 학교문화예술 교류
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
3. 축제·학예회·발표회 등
(제8조)
예산 지원
·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세부내용 보기]
3.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지역문화혁신포럼> 개최 (’21.6.25.)
부산문화재단은 지난 6월 25일(금)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제2차 열린포럼–지역문화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지역문화혁신포럼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문화와 예술이 공동체의 상처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사회적 가치임을 확인하고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분권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순서로 부산·울산·광역문화재단 협의회 출범 공동선언문 낭독을 포함한 1부 행사를 마친 후 본격적인 포럼이 열렸다. 김희근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이 ‘문화의 사회적 가치, 협력,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나셨다. 이어 조정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이 ‘사회문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김태영 경남연구원 미래전략본부장이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예술 협력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김정주 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부산)가 지역 문제를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는 ‘GachiART’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서정민 울산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팀장(울산)은 실제적인 동남권 메가시티 문화협력을 위한 방안을, 장원재 사회적협동조합 김해문화네트워크 이사장(경남)은 경남문화예술심리백신 ‘온스프링’을 사례로 발표했다.
▶ 부산문화재단 포럼 [자료집(PDF) 보기]
4. 「2020 생활문화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보고서 발표 (’21.4.22.)
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의 생활문화 활동 행태, 현황 분석을 통한 새로운 생활문화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한 ‘2020 생활문화 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생활문화공동체)을 이용하여 생활문화 활동을 하는 국민 11,38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 생활문화 참여와 운영실태 파악, 기초 통계자료 확보로 사업 개선점 도출 및 향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객관적 결과를 토대로 생활문화 정책의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1인당 평균 2.5개 분야의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평균 29만 원을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는 개인의 욕구에 집중하는 즐거움 추구(재미,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안정 휴식)가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문화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형태의 활동(참여적 문화 활동, 주체적·자발적 문화 활동)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60.5%를 차지했다.
2020년 문화의집 운영률은 79.5%이며,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동호회의 주 활동 분야는 생활예술이 (33.6%) 가장 많았다.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기간 중 운영했던 프로그램·활동을 현재에도 운영하는 공동체는 50.9%로 나타났다.
생활문화 활동 후 새롭게 만나 교류하고 있는 주민이 증가(+6.2명)했고, 힘들 때 도움 및 대화할 수 있는 이웃 수도 증가(+4.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정서적, 심리적 불안 및 우울감 급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스트레스 지수가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2.8점 감소, 행복도 지수는 전년 대비 9.0점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문화 활동이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만들어 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역문화진흥원 「2020 생활문화실태조사 및 효과성 연구」[보고서(PDF) 보기]
※ 「2021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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