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사회적 협의 추진 (‘20.7.30.)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는 7월 29일 개최된 제19차 국가교육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 교육과정·교원양성체제 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과 변화 방향을 국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했다.
사회적 협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교육과정)’ ‘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교원)’ ‘역량 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교원양성체제 개편)’가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협의를 위해 사회적 협의 의제 전반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 체제 방향’을 핵심 당사자·일반 국민과 집중 숙의하여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학생․학부모 초청간담회를 비롯해 학제개편·국가교육과정 포럼·간담회,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지역순회 경청회,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 연말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여 향후 미래 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마련 시 기본 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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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 수업 혁신,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 교사 5,000명이 이끈다! (‘20.8.2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9월부터 5년간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문교사 5,000명을 양성한다.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통해 매년 현직 교사 1,000명을 선발하여 재교육을 추진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사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에 대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실 수업의 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대학원은 해당 전공을 신설‧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해 2019년 하반기부터 교육대학원 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의 개설‧운영을 준비해 왔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의 전공 승인과 함께 교육대상자의 수업 연한 4~6학기 이내, 학기당 등록금의 50%(150만 원 이내)를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거쳐 초·중등(교과 무관) 현직 교사 1,046명의 교육대상자가 선발되었으며, 9월부터(후기) 38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신설된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은 계절제나 야간제로 운영되며, 교육대상자는 4~6학기 내에 논문 또는 추가 학점을 취득하거나 현장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논문을 대체하는 비논문 과정을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은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과 교과 융합, 인공지능 활용 수업 설계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
향후 ‘연구‧지원 센터’를 통해 38개 교육대학원의 우수 모델을 발굴하고, 공통 과목 개발, 학점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지원 센터는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대학원’ 간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컨설팅 및 성과 공유, 공통 과목 및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 인공지능 활용 교수학습‧평가 방안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대학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교과군별 융합·심화 과정 등 교육과정 특성화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교사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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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도에서 지방문화원 진흥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 (‘20.8.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방문화원 설립·운영과 시설기준 등을 정한 표준 조례안을 17개 시도에 배포했다.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시설기준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시·도지사가 분원 설치 신청을 받은 경우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 향유의 불균형 등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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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 온라인 포럼 개최 (‘20.9.17.)
사단법인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는 9월 17일(목) 제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문화의 가치사슬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 해외 문화예술 지원조직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선희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으며 기조발제에는 임학순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장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코로나19에 대한 지역문화재단의 대응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지역문화재단 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신혜선 위컬쳐 리서치&컨설팅 대표는 ‘해외 문화예술 지원조직의 대응 사례’를 주제로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국가의 문화예술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지역문화 분권과 지역문화재단의 위상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에는 김지원(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처장), 박성식(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실장), 원준호(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이혜진(광명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위기 중 지역문화재단 및 공공부문의 대응전략과 위기 대응 체계를 진단하고, 미래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함께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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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코로나19 이후 지역문화예술 환경과 분권” [다시보기]
※「2020 문화예술교육 정책동향」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te라이브러리 – 위클리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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