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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성찰

우리가 배우는 건 기술일까, 예술일까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배우던 날, 교과서에 코를 박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좋아하던 남학생이 다른 여자애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목격한 즈음이었다. 충격과 슬픔에 잠긴 그때, 선생님은 ‘님’에 밑줄 긋고는 ‘빼앗긴 조국’이라 쓰라고 했다. 조국이고 뭐고 그때의 내게 ‘님’은 오로지 다른 여자애와 정답게 걷던 그 남학생이었다. 잃어보지 않아 모르지만, 나라 잃은 슬픔보다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훨씬 클 것만 같았다. 고등학교 시절, 문학을 좋아해서 문학 수업 시간이 괴로웠다. 작품에 이입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다

학교에 뿌리내리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노래’라는 예술은 대부분의 사람이 보편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중의 하나이며,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방식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청소할 때도 과제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알 수 없는 가락을 흥얼거리곤 한다. 이처럼 아이들의 생활에 노래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노래는 수업 시간에만 부르는 게 되어 버렸고, TV나 유튜브를 통해 아이들 삶 속에 파고든 대중가요가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방향과 고려할 점

최근 생활문화 관련 정책사업이 활발하다. 지난 2014년 생활문화센터가 착수한 뒤, 2016년 생활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 설정이 논의되고 있다. 우선 법률에 제시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의 개념을 알아본다. 또한,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공통점과 차별화된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의 관계성을 짚어본다. 법률에 나타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생활문화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상상과 현실의 접촉

아르떼 아카데미 해외전문가 연계연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흥춤은 미리 안무된 형식이나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직관적으로 자유로운 흐름에 따라 매 순간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표현방식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와의 신체적, 정신적 접촉을 유지해나가며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접촉즉흥(Contact Improvisation)은 포스트모던 댄스에 하나의 분야를 이루면서 예술적 가치뿐 아니라 최근 일반인에게는 심적 치유의 효과로도 주목받고 있다. 계획과 효과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안에서 즉흥춤은 어떤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