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공개추천 받는다.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이번에 구성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 무용 2명, 음악 2명, 문화일반(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5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원은 유동적이다.
추천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앞서 나열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가능하며 자격 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이면 추천이 가능하다.
추천위원회 위원 활동기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이며, 주요 직무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을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것이다.
문화예술단체(법인) 1단체당 2명 이내의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가능하며, 추천제출 서류는 추천서를 공문형식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 제출 기간은 2018년 7월 11일(수) 18시까지 이며, 접수는 이메일(jslee0805@korea.kr)로 하면 된다.